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
비영리단체/법인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없을 경우 생략), 정관/ 회칙,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대리인 존재 | 대리인 위임장 |
사업자등록증은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준비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신다면 꼭 3개월 이내의 서류가 필요해요.
법인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의 서류가 필요하고, 뒷장까지 모두 제출을 해주셔야 해요.
반드시 ‘제출용’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열람용/팩스 발송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재발급이 필요해요.
지점 사업자인 경우 같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으로 제출해주시면 돼요.
주주명부는 3개월 이내의 서류가 필요해요.
주주명부에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분율(%)을 기재해주세요.
법인인감을 꼭 날인해주세요. 날인된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치하도록 해주세요.
인감증명서는 3개월 내의 서류로 준비해주세요.
대리인 위임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기재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계약’이 불가능해요.
정관/회칙에서는 ‘설립 목적’이 꼭 확인되어야 해요.
이사회명부/ 당선확인증/ 회의록 중 1가지를 선택해서 제출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