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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신청 준비 서류

사업자 유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비영리단체/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없을 경우 생략), 정관/ 회칙,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대리인 존재
대리인 위임장
위 서류는 기본 준비서류이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어요.
유효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준비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신다면 꼭 3개월 이내의 서류가 필요해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의 서류가 필요하고, 뒷장까지 모두 제출을 해주셔야 해요. 반드시 ‘제출용’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열람용/팩스 발송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재발급이 필요해요. 지점 사업자인 경우 같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으로 제출해주시면 돼요.
주주명부
주주명부는 3개월 이내의 서류가 필요해요. 주주명부에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분율(%)을 기재해주세요. 법인인감을 꼭 날인해주세요. 날인된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치하도록 해주세요.
개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3개월 내의 서류로 준비해주세요.
대리인위임장
대리인 위임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기재해주세요.
22.2. 대리인 지정 위임장(법인)_개인정보동의 포함_250312_F.pdf
121.1KB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계약’이 불가능해요.
정관 / 회칙
정관/회칙에서는 ‘설립 목적’이 꼭 확인되어야 해요.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이사회명부/ 당선확인증/ 회의록1가지를 선택해서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