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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자가 있다면

공동대표자 중 1명이 계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 ‘주대표자’만 계약가능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위임인(부대표자)의 신준증 1부, 모든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발급3개월이내)
22.1. 공동대표 위임장(개인사업자)_개인정보동의 포함_250312_F.pdf
137.6KB
*주대표쟈: 사업자등록증상 앞에 기재된 대표자
법인사업자
공동대표 위임장, 공동대표자 전원 법인인감증명서(발급3개월이내)
22.1 공동대표 위임장(법인)_240301.pdf
124.9KB
22.2 공동대표 3인 위임장_(법인)_241111.pdf
123.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