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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종/대학 입시 정보

알아두셔야 할 사항
컨설팅이란,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까지 제시해 주는 형태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듣는 대상자가 다른 경우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컨설팅(정보 제공 서비스)을 하는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컨설팅을 통해 소비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자산,미용,진학과 연관된 경우 인지 구분하며, 컨설턴트(정보 제공자)가 전문 자격을 지닌 경우에 한합니다.
*전문 자격 :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경우(00선생님 포함)
자격증 : 국가 전문 자격증,국가 기술 자격증이 있는 컨설팅에 한함
전문 자격이 없는 경우는, 상담과 멘토링 또는 교육으로 간주함
체크 리스트(기재해서 계약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1.
자격증 - 국가전문/국가기술 자격증 등 홈페이지 내 명시 및 자격 소지 만료기간 확인 필요
2.
컨설팅 비용 최고가 : 200만원 이하 (유동적 적용 가능)
3. 이용 약관
(1) 컨설팅 비용 명시
(2) 홈페이지에 계약 해제·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
(3) 중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에 관한 사항 구비
(4) 업체 등록 및 신고 업종 확인
컨설팅 업체 : 업태 또는 종목이 컨설팅과 관련이 있는지 ( ex종목: 부동산 컨설팅)
중개업 : 컨설턴트 영입에 대한 기준을 구비하고 있는지 ( 이력서 형식 등 )
*중개업의 경우 소비자 분쟁 시 사업자가 책임(관리 및 감독,해결)한다는 규정 필요
대학 입시
단, 진학 관련 컨설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종목이 학원이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입점 가능함
교육청 허가 필요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컨설팅(상담,멘토) 방식과 과정에 대한 소개서, 과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