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스애즈 에이전시팀입니다.
정산 기준 명확화 및 운영 프로세스 정비를 위해, 대행수수료 지급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변경 내용
광고주로부터 광고비가 미수취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응하는 대행수수료 지급이 일시 유보됩니다.
이후 광고비가 수취되면, 해당 수수료는 정산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 유보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연이자 등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적용 시점
본 변경 사항은 2026. 5. 23. 부터 시행되는 개정 표준계약서에 반영됩니다.
본 변경 사항은 위 일자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 또는 대행수수료 정산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본 변경은 미수 발생에 따른 리스크 관리 목적이며, 정상적으로 광고비가 수취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대행수수료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