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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11월 세금계산서 승인 안내

Date
2024/12/05
공지 종류
공지
안녕하세요, 토스플레이스 입니다.
11월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되어 안내드려요.
추가로 이번달부터는 지속 역발행 세금계산서 미승인 시 아래와 같은 제한 사항이 있어요.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10일 오전까지 누락 없이 역발행 승인 부탁드려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역발행 승인 방법 가이드 첨부 드릴게요.

※ 역발행 세금계산서 미승인 시 주의 사항 ※

수수료 지급 보류
제한 기준
미승인 발생 시 즉시 적용
제한 내용
수수료 지급액이 있을 경우 역발행 세금계산서 승인 시점까지 지급 보류
제한 해제 및 지급 시점
역발행 세금계산서 승인 시점
보류된 수수료 지급은 승인된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월 기준으로 익월 말에 송금
예시) 1. 9월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일자 9/30) 미승인 2. 10월에 재발행 (작성일자 10/1)  미승인   3. 11월에 재발행 (작성일자 11/1)  승인  12월 말일에 송금 진행
상품발주 제한 및 계약해지 통보
제한 기준
3개월 연속 미승인 시 적용
N월 정산금액에 대해 3번 연속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9월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일자 9/30) > 10월 재발행(작성일자 10/1) > 11월 재발행(작성일자 11/1) 건까지 3회 모두 승인하지 않은 경우
참고 : 세금계산서의 승인 기한은 발행 후 익월 10일까지
제한 내용
상품발주 제한
토스플레이스파트너스 내에서 상품 주문 즉시 제한
계약 해지 통보
서면으로 통지한 후 도달 시점 3개월 후 실행
대리점 계약 제17조 제5항에 의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동조 제6항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위와 같이 대리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세금계산서 미승인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및 통부 이후에도 계산서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지속적인 세금계산서 미승인으로 인해 전체 대리점 대상 수수료 정산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10일까지 역발행 승인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토스플레이스 대리점 전용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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